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이영화 부장판사)는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6월 19일 전국 최초로 폭력피해이주여성을 위한 ‘대구이주여성상담소’를 개설해 주목받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씨는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여성가족부와 대구시에서 보조금 1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실제 자원봉사자가 한 한국어 강의를 마치 자격을 갖춘 한국어 강사가 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내고 여성가족부로부터 1억7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채고, 2019년 3월에는 공석인 상담소장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2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12월~2019년 9월 공동모금회 등 7개 민간단체로부터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및 폭력예방 인식개선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받은 4억 원 중 1억4000만 원을 센터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가정폭력상담소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독단적인 운영 아래 직원들은 상담원, 상근직원, 사업수행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면서도 인건비는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고, 불합리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피고인의 불법에 동원돼야 했던 직원들의 피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운영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센터 운영을 위해 범행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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