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대표도시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198.8㎞) 건설 특별법(이하 달빛철도법)’이 결국 해를 넘겨 데드라인에 다가섰다. 1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사실상 21대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2월 이후엔 설 명절이 끼어 있는 데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여야가 4·10 총선을 향해 공천 작업에 총력을 쏟을 때여서 처리가 불가능해질 것이 뻔하다. 사실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경에 몰렸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가 1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기간 25일, 다음 달 1일에 걸쳐 2차례 본회의를 개최한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상정 기회가 있었지만 해를 넘긴 만큼 이번에는 달빛철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관건이 되고 있는 법안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항목을 넣느냐 여부인데 이에 대해 정부 부처를 설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가 담긴 달빛철도법이 제정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철도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뜻을 인식시켜야 한다.

퇴로 없이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다 21대 국회 내 처리를 하지 못하고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건 막아야 한다. 예타 면제를 고집하기보다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가적인 실리를 취하는 등 대안을 찾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기재부, 국토부 모두 예타 조사를 하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비록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더라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 중심 사고에 젖은 관계 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서울 언론이 예타 면제 조항을 들먹이며 총선용이니, 선심성이니 트집 잡아 결국 해를 넘겼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예타 규정은 국토불균형을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다. 예타의 경제성 평가 부문은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절대 유리한 조건이어서 수도권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의 예타로는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 사업이 불가능하다. 지역 정치권이 이 같은 불합리를 지적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온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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