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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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코너에서는 최근 늘어가고 있는 의료소송에 대해 연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의료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그리고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이 배제된 교과서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 개개의 사건에서 확인된 주요 개별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의료법에 위반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다(다만 당연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은 지게 된다).

②전문의가 아닌 수련의, 전공의가 전문의의 지도와 자문 없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경우나 비전문의가 다른 전문의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는다. 즉 전문의가 아니라거나 다른 영역의 전문의라는 주장으로 과실을 피할 수 없다.

③야간 응급실에서의 의료행위에서는 주의의무 기준이 경감된다. 야간 응급실에서 일반의 혼자 당직근무를 하던 중 X선 촬영 및 기타 조치가 신속히 취해지지 않아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과실 판단의 기준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하고, 당시의 진료 환경, 조건, 야간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의의무 정도를 경감하였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④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재량이 인정된다. 즉 다양한 진료방법 중 의사가 선택한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전문 과목이 다른 전문의의 판단을 신뢰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나, 전문 과목이 같은 다른 전문의의 판단을 신뢰한 경우에는 과실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대법원은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이는 과실은 존재하나 그 과실이 누구의 과실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의료 과실의 책임을 모든 의료진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과실의 존재가 입증될 경우 그 과실의 소재는 의료진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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