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도로시설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2534개 노선 812㎞를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 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하자로 시민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는 제도이다.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대구고등검찰청 배상심의회에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하며, 배상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돼 고령자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 신청을 기피하는 등 그동안 불편이 컸다.

영조물 배상보험 운영으로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도로 관리부서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보험사의 신속한 사고 조사를 거쳐 배상금 지급까지 한 달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