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 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하자로 시민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는 제도이다.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대구고등검찰청 배상심의회에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하며, 배상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돼 고령자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 신청을 기피하는 등 그동안 불편이 컸다.
영조물 배상보험 운영으로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도로 관리부서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보험사의 신속한 사고 조사를 거쳐 배상금 지급까지 한 달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