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첫 임시회…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등 조례안 6건 발의 눈길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136건의 조례 가운데 약 47%인 64건을 의원 발의했고, 올해 첫 임시회부터 6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16일 시작된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추은희 의원은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과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작업현장 제공을 통해 산업재해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연 의원은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미경 의원은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를 통해 구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상품권의 활용창구를 다양화해 구미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한 첨단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민근 의원은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영길 의원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색깔 유도선 및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전 등 자원순환시설과 관련한 사회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주찬 의장은 “2024년 첫 회기부터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쳐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봉한 기자
이봉한 기자 lb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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