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대구은행 해외 자회사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16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DGB SB와 캄보디아 공무원 측 간의 금품수수 사안으로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DGB금융지주 및 구은행 임직원들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부외자금으로 조달하고 단지 형식상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를 거쳐 공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태오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상무 A씨, 글로벌 사업부장 B씨, DGB 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은행장을 겸했던 김태오 회장과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 상무, 글로벌 사업부장 B씨, DGB SB 부행장 C씨는 2020년 4~10월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Specialized Bank Plc)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실제로 DGB SB는 상업은행으로 전환됐다. 특수은행(Specialized Bank)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 DGB SB의 사업은행 전환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DBS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 소재지가 캄보디아 국내기관이어서 국제 관계에 있지 않고, 상업은행 전환 인허가 역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상업은행 전환을 위해 350만 달러를 지급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자금지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5월 취임해 연임한 김태오 회장은 지난 12일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면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용퇴 의사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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