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에 이어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 여성의 연락처와 사진 등을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불법 흥신소 운영자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3405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년 간 혼자 좋아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B씨(33·구속 기소)의 의뢰를 받은 뒤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기 위해 차량으로 미행하고 얼굴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송한 뒤 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남성 가수의 열성 팬인 C씨(35·여)의 의뢰를 받고 지난해 2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18차례에 걸쳐 가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가수의 차량정보와 주민번호, 주소 등를 제공하고 765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7명의 의뢰인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고 8명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살인을 예비한 B씨가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들로부터 34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어지럽히는 행동도 보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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