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접수받아
17일 구청에 따르면, 소음피해 보상이 가능한 지역은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등 10곳으로,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점에 거주하는 주민 약 8만 명이 보상금 신청대상이다.
소음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군소음보상지원센터(동촌로 63)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보상금 지급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게 개선했다”며 “소음피해 보상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