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콘서트 때 나는 소음인 110㏈ 수준의 소리가 나는 전자호루라기를 원생들의 귀에 대거나 배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유치원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5일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평균 113㏈ 정도의 소리가 나는 전자호루라기를 작동시켜 B군(6)의 귀 근처에 가져다 대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18차례에 걸쳐 C군(6) 등 6명의 배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먼저 5월 5일 전자호루라기를 B군 귀 근처에 가져다 댄 행위와 관련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어서 A씨가 전자호루라기 작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군이 전자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귀가 아팠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과 전자호루라기 버튼을 연속적으로 길게 눌러서 측정한 결과 113㏈이 측정된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체적 학대행위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이 배를 맞은 후 웃음을 보이거나 춤을 추고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과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바로 벗어나거나 고통을 호소한 사정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적절한 방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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