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8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1리 1.2㎞ 해상에서 20t급 정치망 어선 A호 그물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혼획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항해경파출소 현장 확인 결과, 밍크고래는 길이 5m 81㎝, 둘레 2m 81㎝ 크기였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암컷 밍크고래로 판정했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수협을 통해 8100만 원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