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대표도시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198.8㎞) 건설 특별법(이하 달빛철도법)’이 질질 끌다가 결국 해를 넘기더니 21대 국회에서 처리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의 4·10 총선전이 격해지면서 달빛철도법의 처리도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 관료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달빛철도법을 유독 ‘예타 무력화법’이라 트집 잡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분야의 예타 면제 선례가 여럿 있다. 지난 2008년 총 사업비 3조7411억 원의 원주~강릉 철도사업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명분으로 면제 받았다. 2019년엔 사업비 4조6562억 원의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1조4516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청주공항~제천간의 충북선 고속화 철도 등이 모두 예타 면제됐다.

이런데도 기재부의 예타 안티로 달빛철도법이 21대 국회 처리 시한에 쫓기고 있다.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인 1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인 25일과 2월 1일 두 차례밖에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경까지 왔다. 이처럼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에 가까워지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영호남 자치단체장들이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3일과 10일 잇따라 총선 전에 달빛철도법을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달빛철도법의 1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차례 본회의 상정 기회가 있었지만, 해를 넘겼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 처리를 등한시하는 것은 국회의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달빛철도는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철도다. 이뿐만이 아이다. 수도권과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남부권 영호남 경제권 형성, 2038년 여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해서도 철도망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명분 때문이라면 예타 면제된 원주~강릉 철도사업 이상의 이런 대의명분이 있다. 국회의 달빛철도법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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