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25일 달빛 철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대구시는 우선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께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예타 면제를 빨리 확정시켜야 하는 게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서 그동안 예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기재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해야만 그야말로 달빛 철도법이 완성된다.

그다음에 달빛 철도를 신공항 개항 전(2030년)에 개통해야 한다. 따라서 신속히 절차를 밟는게 필요하다. 예타 면제를 조기에 확정하면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된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처음에 계획했던 복선화도 검토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파악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 건설 과정에서 미래 수요를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복선화를 일단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문제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중요하다. 대구시는 우선 단선화하고 나중에 복선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중앙선이 대표적 사례다. 당초 단선화에서 다시 지금 중앙선 같은 경우에도 복선 철도 건설에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국비 예산 확보도 만만치 않다. 총사업비는 4조5158억 원(2019년 국토부 산정기준)이 투입된다. 전액 국비다. 국비를 재정 상황에 따라서 확보해야만 한다. 대구시는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다 찬성한 법인 만큼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영호남 정치권과 함께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달빛 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5∼2026년, 착공은 2027년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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