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경북일보DB)
#지난달 5일 오후 4시경 A 씨가 안동시 영호초등학교 뒤편 삼거리에서 시민운동장까지 5 Km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간 단속 음주 근무를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10년 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5일 오후 7시경 구미시 장천면에서 심곡 삼거리 방면으로 화물차를 몰던 무면허 B 씨가 전방에 주행하던 전동차를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지난 2000년 이후 음주 운전 총 4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주원인 가은데 하나로 꼽히는 ‘무면허 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사용하는 다른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까지)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총 8624건으로, 연평균 2800여 건 이상 발생했다. 무면허 단속은 2021년 2468건, 2022년 2866건, 2023년 328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경북 도내에서 하루 평균 7.6건가량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무면허 운전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같은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면허 자격이 정지·취소됐거나, 미성년자 등 면허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들의 무면허 운전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함재봉 경북도립대학교 교수는 “무면허 운전의 반복과 상습적인 것은 처벌 수위가 낮은 것과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경각심이 낮다”라며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