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광역지자체·10개 시군구 통과 총연장 198.8㎞
2030년 완공 목표…대구~광주 '1시간 생활권' 성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연합

영·호남 숙원사업인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타 면제 내용을 담은 이번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구시는 이날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조기 개통하는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앞당겨진 일정이다. 시는 우선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께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한 첨단화 기본 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5∼2026년, 착공은 2027년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철도가 개통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 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 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공동 환영문을 내고 “동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1천7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고했다.

두 시장은 “대표 발의해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양당 지도부, 국토위 김민기 위원장·양당 간사·위원들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목소리를 내준 대구·광주 시의회,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시민단체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달빛동맹의 다음 단계인 미래산업의 길을 열기 위해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두 시장은 약속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무환, 이기동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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