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버스를 급정거해 탑승객이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통근버스 운전기사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주 소재 자동차부품업체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A씨는 2022년 5월 5일 오후 2시 20분께 운행 지연 문제로 버스에 탄 근로자 B씨(43)와 말다툼을 하다 급정거를 해 B씨가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버스 안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버스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서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이 이어졌다.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승객의 제지로 B씨가 좌석에 돌아가자 A씨가 차량을 서서히 출발시켰고, 다시 B씨가 출입문 쪽으로 가서 항의하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마치 나를 넘어지게 할 의도로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B씨가 A씨를 고소한 점에 비춰보면 B씨의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는 점, A씨로서는 B씨가 좌석에 갔다가 다시 운전석으로 나와 흥분한 상태를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량을 멈춰 세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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