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 통과…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 허브 도약 기대
향후 ‘고령역’ 건립을 통해 대도시권 배후도시로서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통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 증대를 도모와 함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경북 유일 통과 지역인 고령군은 대도시권 배후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약 1달 만인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처리되며 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달빛철도 건립은 대구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철도·항공·항만인프라 간 접근성 개선으로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령군 철도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법안으로서, 대구~고령을 거쳐 경남, 전북과 전남을 통과해 광주로 연결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경북 고령~경남 합천·거창·함양~전북 장수·남원·순창~전남 담양~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노선으며,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