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난해 모금액 90억 달해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경북도 전경.

고향사랑기부제가 다른 기부금에 비해 세액공제액이 크고 우선 공제 대상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와 일선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목표액 65억 원을 넘긴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다른 기부금에 비해 우선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기부할 때는 공제액이 더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실제 연간 기부액이 100만 원이면 전액 특례나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은 16만5000원을 공제받지만, 정치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24만8500원(10만원 전액공제+90만원×16.5%)으로 8만3500원을 더 공제받는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기부자가 지역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지역 축제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대상 및 시기별 맞춤형 모금전략을 추진한다. 또 기부자의 예우사업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에 ‘온라인 명예의 전당’도 개설할 계획이다.

경북도 오상철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며 “더 많은 혜택 제공으로 기부문화를 확대하고 지역을 살리는 사업을 발굴해 기부자들이 보람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금의 종류는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등으로 나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특정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고, 특례기부금은 일정한 공익성을 가진 사업(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품 등)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서 ‘우리사주조합’은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자사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게 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단체를 말한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다.
 

김창원 기자
김창원 기자 kcw@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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