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현장 개선 조치
점검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 전통시장, 관광지 공중화장실 등이다.
일선 시군에서는 점검과 함께, 화장실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편의 대책도 마련한다.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이행,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중화장실 청소 대책, 범죄·안전사고 예방 및 여성 보호 대책, 장애인 화장실 점검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위생·청결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대책 등이다.
이 밖에도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파손시설 정비, 안전장치(비상벨, CCTV) 등을 점검하고, 불법 촬영용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문제 해결 시까지 지속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