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1.1% "처벌 수준 과도"
실형 증가 땐 경영 리스크 증가
안전관리 인력·비용 등 부담
지난 26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구미상의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인 지난 2021년 초 구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5.5%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고,처벌수준에 대해서도 81.1%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가장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90%는 유예를, 76%는 법 전면적용이 시행된다면 무방비 상태라고 응답했다. 사업장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함은 물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구미상의는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처벌과 관련한 보완 할 과제로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변경 순으로 꼽았다.
구미상회 윤재호 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중대재해법이 의도하는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처벌에 앞서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며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