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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이 ‘설 명절 특별 통관 지원 기간’으로 지정된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지역 업체 지원에 나선다.

28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이 원부자재와 제수 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하는 업무를 맡는다.

설 연휴 기간에도 수출입통관이나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가 유지된다.

또 업무시간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시기에 관계 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고, 설 연휴 기간에도 수출화물 선적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세관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이나 농수축산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이뤄진다.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관세 환급금의 경우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先)지급하고 설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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