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만원 지역상품권 상·하반기 30만원씩 분할 지급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먼저 신청받은 후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을 통해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청은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경영주가 다음달 18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제출 서류가 면제되고, 본인의 농어민수당 신청현황과 지급상황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월 15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4~5월 30만원, 하반기 8~9월 30만 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시군 모든 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경북 농어민수당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다.

올해는 도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접 다른 시도 시군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농어민수당을 신청이 가능하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어촌을 지키며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북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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