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식품 위생 신규 교육(6시간·집합교육)을 따로 받지 않고, 정기 교육(3시간·온라인 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타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의 경우 영업자 외에 종업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이를 폐지한다.
또, 식품 위생 정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 영업을 할 때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되는 교육은 면제한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한다.
이밖에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교육 부담을 완화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필요한 교육은 내실화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 사업들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으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교육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