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익위에 "이재명 테러 축소, 김건희 의혹은 조사조차 안해"
與 "사건 본질은 가짜목사 몰카…김정숙 명품도 마찬가지 아닌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했다. 야당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단독 의결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추궁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을 상정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재킷의 행방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회 정무위가 전·현직 대통령 부인들의 명품 비방 성토장으로 변질된 순간이다.

앞서 지난 22일 야당은 이번 두 안건을 다루기 위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었다.

이날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민국·김희곤·윤한홍 의원만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한 후 퇴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본질은 최재영 목사 공작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실제로 긴급현안질의 해야 할 것은 2018년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자켓 행방과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목사 최재형 몰카 사건과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실 선물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낸다고 하게 되면 그건 국가 귀속이 돼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 명품 옷, 귀금속도 마찬가지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마찬가지 아닌가?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같이 발언하며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일방적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같은 중대한 부패 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도 아직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졌다.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등 대통령 친인척,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뭉개거나 한없이 무딘 칼을 들이밀면서 이재명 대표 헬기 탑승 특혜 의혹 사건과 류희림 방심위원이 고발한 공익신고자 사건은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권익위 관여 권한이 없다”며 “신고자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 그 정도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당시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초기 상황 전파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병덕 의원은 “10시 56분에 대테러센터에서 발송했다는 2보에 보면 (용의자가) 노인으로 나오고 과도로 바뀌고 출혈량 적은 걸로 나오고 1㎝ 열상, 경상 추정한다고 나온다”며 “대테러센터에서 이것을 유출, 축소했다고 그렇게 의심 안 하겠느냐”라고 추궁했다.

박성준 의원은 “누군가가 대테러센터장이나 컨트롤타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것을 테러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관련 내용, 상황을 보고 받았고 간부진에게 내부 공유만 했다”며 “언론이나 대외기관에 배포한 사실이 없고, 총리께도 우리 센터에서는 보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서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그렇게 하는 건가?”라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며 “저도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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