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소개 내용.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급 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직불금은 소규모 어가에게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한다.

또한 어선원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양 직불금 제도 모두 지난 2023년 첫 시행됐다.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되는 어선원 직불제 소개 내용. 해양수산부 제공
지난해는 연간 120만 원이 지급됐지만 해수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직불금을 인상키로 했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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