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은 소규모 어가에게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한다.
또한 어선원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양 직불금 제도 모두 지난 2023년 첫 시행됐다.
지난해는 연간 120만 원이 지급됐지만 해수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직불금을 인상키로 했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