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어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다.

또한 지난해 열린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계원 거주 요건을 기존 해당 어촌계 구역에 거주에서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해수부는 양식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23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는 정보 내용,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토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어촌계 양식장 이용자격 요건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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