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3·1절 대구 도심에서 폭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1일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 파티마삼거리 앞 도로까지 45㎞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다수의 오토바이,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대구역 앞 교차로 등지에서 신호위반을 연달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군에 입대해 성실히 복무하다 전역했고, 다시는 폭주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자명 배준수 기자
- 승인 2024.01.31 15:51
- 지면게재일 2024년 01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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