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
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

2017년 11월 및 2018년 2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제 50일 정도 남았다. 위자료 소송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여러 질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손해3분설과 위자료: 불법행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이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손해3분설이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① 적극적 재산적 손해, ② 소극적 재산적 손해, ③ 비재산적 손해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손해가 3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이 ‘손해3분설’이다. 그리고 이 비재산적 손해를 “위자료”라고 부른다.

각 손해를 쉽게 설명하면, 적극적 재산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지출된 금액, 예컨대 지진으로 인해 손상된 건물을 보수하는 비용과 같이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소극적 재산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할 수 있었으나 취득하지 못한 금액, 예컨대 지진으로 인해 영업장이 붕괴가 되어 영업을 5일간 하지 못했을 경우 그 5일간 발생되었을 것으로 기대되나 취득하지 못한 매출액을 말한다. 위자료는 이 외에 정신적 고통이라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현재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위자료 소송도 바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최근 선고된 1심 판결도 ‘지진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선고하였다.

집단소송: 집단소송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인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Class action 이라고도 부르는데,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부터 도입되었다. 미국 등에서 도입된 집단소송의 특징은 일부만이 참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도 승소 판결을 근거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를 Opt-out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권분야에서만 이러한 Opt-out 방식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의 승소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Opt-in 방식). 즉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집단소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의 취지에 대해 학설이 많은데,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상태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소멸시효는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다만 포항지진의 경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두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2년을 연장해 둔 것이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관련 촉발지진이었음을 안 날을 2019년 3월 20일로 보고 있으므로, 이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년 3월 20일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정리하면, 현재로써는 2024년 3월 20일까지 국가 등에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없다. 지진소송 업무를 하면서 ‘소송을 안 해도 돈을 다 준다’거나 ‘소송을 하면 300만 원, 소송을 하지 않으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이 현재 1심에서 인정된 금액 정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일단 위자료 소송을 접수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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