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균 차장(정경부)

포항시와 한국전력공사가 한 사찰의 전기 설치와 관련된 민원을 1년4개월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해 원성이 자자하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사찰을 운영하는 이모(남·66)스님은 1년여전 시에 전기를 넣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근 A 기도원측이 전기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도로 상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이 스님은 사찰 준공을 목전에 두고 전기 설치공사와 관련, 공사비 4천여만원을 한전측에 입금(2007년 11월 23일)했다.

그러나 공사 대금을 완납 한 후 약 1년 4개월이 흘렀지만 한전 공사측은 전봇대만 세워 놓은 채 전력 공급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찰이 위치한 약 2km앞에 A기도원 관계자가 전력공급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도로상에 바리케이트(대문)를 설치했기 때문.

사정이 이러하자 스님은 2년여의 겨울을 보내는 동안 전력이 없어 동상에 걸리는 등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이같은 사정이 전해지자 스님과 기도원관계자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찰 신도들과 한전직원, 공무원 등이 나섰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기도원측은 사찰보다 우선해 자리를 잡았으니 전기공사를 할려면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야 바리케이트를 열어줄 수 있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노스님은 하는 수 없이 한전관계자를 통해 기도원측에 300만원을 건넸다.

이러하자 기도원 관계자는 대문을 열어 줄것 처럼 하다 합의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다시 추가로 한개의 대문을 더 설치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렇듯 양측 감정싸움이 자칫 종교 문제로 비화 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도원관계자는 지난해 12월10일 검찰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민원을 처리중인 시 관계자도 대문이 설치된 곳이 사유지여서 강제 철거 집행에 난항을 겪어면서 이를 수년째 끌고 오다 최근 발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한 법률'(2008년12월31일) 8항에 근거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속의 글로벌 포항을 지향하며, 선진 일류도시 건설을 구호로 내세우는 포항시가 '전기 민원'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결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렇치 않다면 귀찮은 민원은 시간이 해결하겠지란 식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시당국과 한전공사가 이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시는 쟁점인 바리케이트를 철거 할 법적 조항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했고, 한전은 시가 강제 집행만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시민의 마음을 한번 만 더 헤아려 본다면 민원 제기 이후 수년째 이렇게 수수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포항시 및 한전측은 비록 이번 한가지 사안 뿐 만 아니라 모든 민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해결자세를 견지 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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