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최근 산불이 잦았던 흥해읍에 산불발생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하는 등 산불방지 총력태세에 들어갔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장기간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 각 읍면동 별로 벌이는 취약지 순찰과 예방.계도활동 등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흥해읍 일대에서 4건의 산불이 발생하자 이날 흥해읍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지난 17일 흥해읍에서 실화로 산불을 내 임야 0.5㏊를 태우는 피해를 낸 60대 주민을 입건.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 타 읍면동이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철저하게 산불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이와함께 4월말까지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휴일에도 관내 취약지역에 공무원을 집중배치하고 논.밭두렁소각, 쓰레기 소각, 화기물소지 입산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산림방화죄는 7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인화물질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이 적발될 경우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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