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규정만 있어…골목길·야산 등 무단 방치‘흉물’

농촌 지역에도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륜차 폐차 처리에 관한 관련법이 없어 골목길 등에 마구 버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폐차처리 규정만 있을 뿐 이륜차에 관한 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50cc 이하 이륜차의 경우 등록 규정조차 없어 일부 폐기된 오토바이가 골목길이나 야산에 무단 방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군내에 등록된 50cc 이상 오토바이는 300대에 이르고 있으며 등록 규정이 없는 50cc이하 오토바이까지 합치면 총 이륜차는 등록된 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차의 폐차규정만 있을뿐 이륜차에 대한 명확한 폐차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 건설교통부는 각 시도에 이륜차 폐차시 자동차 폐차절차에 준해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같은 지침은 강제성이 없고, 특히 번호판과 등록증만 해당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시하면 쉽게 등록이 말소돼 폐 오토바이를 무단 방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마저도 홍보부족으로 이 사실을 아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폐 오토바이 발생시 고물상이나 인근 골목에 무단 방치하고 있다.

특히 50cc 이하 오토바이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 폐 오토바이가 농로나 저수지 등에 마구 버려져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배터리에서 나오는 폐산과 오일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씨(45·청기면 청기리)는 “최근 고장난 오토바이를 등록 말소시킨 뒤 폐차하려고 했으나 어떤 절차로 폐차를 시켜야 되는지 몰라 애를 먹었다”며 “오토바이도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폐차에 관한 법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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