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자신보다 11살 어린 초등학생 여동생을 5년간 6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6일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중순 새벽 2시께 경북 영주시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외에도 “오빠가 주 1, 2회 성폭행했다”고 진술했고, A씨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해서 피해자가 당한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는 A씨 범행으로 임신했다가 유산을 경험하기도 했고, 부모 등 가족들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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