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일 대구지역 공사현장 근로자 748명의 임금 18억6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대구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22년 11월께 근로자 748명의 임금 18억6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을 체불하고 한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그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기존 채무변제에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 때문에 2022년 12월 10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구 동구 아파트 신축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10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고, 원청회사는 ‘부도 위기’라는 가짜 뉴스에 시달리는 등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원청회사가 체불임금을 대위변제까지 했지만, A씨 업체 폐업으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큰 손해를 봤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9월 6일 3개 공사현장의 임금체불 범행(근로자 438명, 체불임금 109억 원)과 관련한 사건을 대구지검에 송치했으며, A씨의 1개 공사현장의 임금체벌 범행(근로자 310명, 체불임금 7억7000만 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검은 서부지청이 수사 중이던 1개 공사현장을 병합해 4개 공사현장에 대한 사건에 대해 12개 금융계좌 분석, 8명 조사 등 집중 수사를 벌여 올해 1월 25일 A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데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자 인간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고,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임을 고려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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