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달 31일 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신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신규로 위촉된 윤자빈 변호사는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자문업무를 맡게 된다.

윤자빈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함지 소속으로 상주지역 윤자빈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최근 행정 환경이 갈수록 복잡화·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시책 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법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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