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연간 최대 500만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문자메시지 전송 및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한 모금 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행위를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 및 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한다고 별도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된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을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도 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떤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사용될 계획인지를 알 수 있다면 기부의 투명성 및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해당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다시 번호판 부착·봉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 데다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번호판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공공주차장 내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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