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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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행정소송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 급여 부당이득환수처분 또는 삭감처분,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 모두 포함된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의사면허에 대한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의사면허의 정지: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의사면허 정지의 사유를 나열하고, 제10호에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여, 의료법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의사면허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주로 문제가 되는 면허정지 사유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제2호)(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제3호),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제9호)(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제22조 제1항 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제27조 제1항 위반),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받은 경우(제27조 제3항) 등이 있다.

의사면허의 취소: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제1호 및 제8호는 필요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중 제1호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제1호에서 인용하는 제8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즉 일단 의료인이 된 경우라도 사후에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정인데, 이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최근에 논란이 된 법률 개정이 있었다.

2023. 5. 19. 개정 전의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었는데, 2023. 5. 19.자 개정 의료법은 이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범죄, 특히 교통사고 등과 같이 과실로 인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까지 의사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할 경우 처벌될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까지 의사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할 경우 의료인들의 의료행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3. 11. 20.자 개정 의료법에서는 제65조 제1항 1호에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로 처벌받는 경우를 의사면허의 취소사유에서 제외하였고, 매우 타당한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행정소송의 특징: 행정소송도 같은 사유로 인해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형사소송의 재판 결과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점에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행정처분은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2두5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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