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가로수를 불태우거나 자전거 등을 훔친 혐의(일반물건방화, 절도) 등으로 기소된 A씨(75)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8시 25분께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에 있는 포도밭에서 도롯가에 심어진 영천시 관리 사철나무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2월 28일과 3월 4일 시가 60만 원 상당의 세발자전거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4월 3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4월 15일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이후 주소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됐는데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이미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하는 등 심각한 법 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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