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농식품부 "4월까지 개정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각 시·도 지자체 허가 없인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총 5종과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가 대상이다.

맹견을 키우려면 이제 맹견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정 요건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이다.

중성화 수술 항목은 맹견 월령이 8개월 미만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 8개월령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성화 수술 완료 및 증빙이 요구된다.

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허가 신청 후 120일 이내 결과 통보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공격성 등에 따라 맹견 사육이 불허될 시 지자체에서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특히 맹견 사육이 허가되더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더욱이 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을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 이동을 제한토록 했다.

맹견사유허가제 기질평가 절차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구성된다.

사전조사 단계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는 수의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기질평가 실시를 위한 비용 기준, 지급 범위 등도 규정됐고 위원회에서 맹견 종 판정도 맡는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도 의무화됐고 맹견을 생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취급자 준수사항과 안전관리 등 교육도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2년 유예), 영업관련 문서의 허위·거짓 작성 금지, 폐쇄회로(CC) TV 설치 대상 전체 업종 확대 등도 영업자 준수사항에 새롭게 추가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시행될 예정이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와 표시기준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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