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도에 따르면 연안 5개 시군,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업으로 주요 항포구, 중점관리 대상어선에 대한 구명·소방 설비 비치 상태,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여부, 출입항 신고이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불법어업 과 포획금지 어종의 유통·판매 사전차단 지도단속과 가자미류(4종) 금지 체장(20cm) 적용,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 등 수산관계법령 사항 등 어업 질서확립에 나선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거친 파도에 맞서 우리 어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 돼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준법 조업으로 도전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안전하고 풍성한 설 연휴를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