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건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업·유통·판매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연안 5개 시군,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업으로 주요 항포구, 중점관리 대상어선에 대한 구명·소방 설비 비치 상태,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여부, 출입항 신고이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불법어업 과 포획금지 어종의 유통·판매 사전차단 지도단속과 가자미류(4종) 금지 체장(20cm) 적용,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 등 수산관계법령 사항 등 어업 질서확립에 나선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거친 파도에 맞서 우리 어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 돼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준법 조업으로 도전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안전하고 풍성한 설 연휴를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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