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소된 사건 포함하면 피해자 100명, 체불금 14억원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의사·약사·간호사 등 직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대구지역 모 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근로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과 무관한 러시아 선박 사업에 투자했다가 20여억 원의 빚을 지면서 병원 경영이 악화했고, 2022년부터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등 4억8000만 원을 체불했다가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28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은 뒤 계속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자는 100명, 체불금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2008년 3월 199개 병상으로 개원한 A씨의 요양병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실직 사태와 환자 전원 등 지역의료에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검찰은 노동청과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청산을 위해 대지급금 관련 절차를 지원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마련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돕는 제도다.

검찱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데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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