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치기준 적용

해양수산부.
국제기준에 맞춰 선박 내 의약품 성분 목록이 최신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8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종류, 용법 등을 규정해왔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국제기준에 걸맞게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의약품 목록을 최신화했고 최근 공급이 중단됐거나 약효가 미흡한 의약품 성분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선박에서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 후 선정해 우수 성분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선내에 비치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 투약 시 표준 의료보고서 기록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들은 배를 한 번 타면 보통 수 개월 간 선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육상 근로자에 비해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며 “우리 선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정부는 기존에 시행 중인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고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등도 계속 최신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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