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만 400여 척 달해…관리 감독 인원 없어 사고 땐 속수무책

지난 13일 오후 7시 3분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항 인근 해상에서 미입항한 어선 A호의 60대 선장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포항해경이 수중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1인 조업 어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항 앞바다에서 미입항한 1t급 어선의 60대 선장 실종 사고 원인이 실족으로 추정되자 관계기관의 향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4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 3분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가 입항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출동한 포항해경은 선박을 발견했지만 사람이 없었고 선내에 선장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을 발견했다.

선내에선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그물 투망과 양망 과정에서 발이 걸려 바다로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경은 분석했다.

1인 어선은 홀로 배 운항과 조업을 함께 하기 때문에 투망과 양망시 갑판 위에서 관리 감독을 할 인원이 사실상 없는 구조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배가 그대로 표류하게 되고 인명피해로 곧바로 직결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

어선 간 충돌 사고 문제점도 제기되는 셈이다.

포항해경 관할지역 내 1인 어선 숫자만 해도 400여 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인 어선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업 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는 현상도 다수 발생하면서 ‘안전 사각지대’라는 경종도 울리고 있다.

해수부 등에서 ‘20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통해 전국 1인 어선 706척에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체제 유지·감독의무 부과, 노후선 교체 및 선박 유지 관리 등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 유입, 구명조끼 무상보급 착용 캠페인 중점 추진 등을 시행하면서도 사고가 숙지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일선기관 단위까지 1인 어선에 대한 집중 점검과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돌과 기관고장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어선사고는 약 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선원 고령화와 연안어선의 1인 조업 증가, 조업 격무에 따른 피로도 가중 등 운항 부주의로 인한 어선 사고 역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사고별 인명피해 통계에서도 해상추락 및 1인 조업 중 실종은 169명으로 전체 건수 중 54%에 이른다.

포항해경은 이번 실종 사고에 대해 203정, 119정, 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 3척, 포항구조대 1척, 민간구조선 1척, 연오세오선 1척, 경북 201호 1척, 해군함정 1척 등 총 함정 10척을 해상 수색에 동원했다.

또한 포항항공대 소속 헬기 1척에다가 민간어선 30척도 수색을 돕고 있는 중이다.

앞서 사고 초기에는 해경 소속 잠수부들이 교대로 수중 수색을 실시했지만 실종 선장 가족들의 요청대로 해경 10명, 민간 6명 등 총 16명 잠수부가 일시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다행히 이날 낮 12시 기준 바다 기상은 파고 1m, 수온 12.7도, 남서풍 초속 6~8m로 양호한 상태다.

실종이 발생한 해당 선박은 V-PASS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1인 어선도 조타실이 있으면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가 되고 없으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행법상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강도 시급하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하루빨리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15일 오후부터 다시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보돼 어려움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선 A호는 전복 등 2차 사고를 대비해 9t급 민간해양구조선 B호가 현장에 도착한 후 대진항으로 예인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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