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연구회,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문경시의회 ‘영유아정책연구회’와 ‘자치법규연구회’는 14일 시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문경시 영유아 보육지원 대책 및 활성화 방안’과 ‘문경시조례재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각각 개최했다.

영유아정책연구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박춘남 대표의원을 비롯 진후진·황재용 의원과 의회 전문위원 등 20여명 외에도 문경시 송희영 여성청소년과장, 문경시 어린이집 연합회 채은영 회장 등이 참석해 지난 3개월간의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용역은 아동 수, 주거환경, 가족유형별로 주민의 보육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시의회 차원의 문제분석과 이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보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에 착수해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최종보고서는 시의 보육정책 비전과 3개의 추진전략, 12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보육정책의 비전으로는‘누구나·어디서나·언제나 누리는 문경형 보육 실현’을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할 3개의 추진전략으로 △돌봄 서비스 강화로 보육 공백 ZERO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 △문경형 특화 보육정책 추진을 내놓았다.

박춘남 대표의원은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육정책 수립을 통해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보육 친화적인 문경을 만드는 데 시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남기호 대표의원을 비롯 신성호 의원, 김경환 의원, 이정걸 의원과 의회 전문위원,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난 3개월간의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용역은 문경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상위 법령 제·개정 및 폐지 사항 미반영이나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발굴 등을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 제시를 위해 지난 11월 착수해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자치법규연구소’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총 411개의 문경시 조례 중 의회, 주민복지, 위탁 관련 조례 등 50개를 집중 분석 검토하였다고 밝히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또는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남기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문경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주민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최종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입법기관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조례 제·개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의회 3개 연구회 가운데 상권활성화 연구회(김영숙(대표)·고상범·서정식 의원)는 지난 7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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