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김천경찰서는 15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해 주려 했다는 이유로 중국인 A(4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B(3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천에서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던 A씨가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했다가 최근 이혼한 B씨의 여자친구 C(47)씨에게 “다른 중국동포와 위장결혼해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취업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했다.

충주에서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던 B씨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해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4일 김천으로 내려와 A씨의 거주지인 원룸 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범행를 저질렀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공항경찰과 공조해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민원실에서 B씨를 체포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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