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포항시 남구 한 마을어항에서 적발된 불법 포획 어린 대게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대게 암컷 수천 마리와 어린 대게 수백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2척 선장 2명 등 10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15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7t급 연안통발 어선 A호(구룡포 선적)는 이날 새벽 대게 암컷(일명 빵게) 7600여 마리를 잡고 포항시 남구 한 어항에 있던 육상 탑차에 옮겨 싣다가 잠복 중인 형사에게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선장 1명, 선원 3명, 육상 운반책 1명 등 총 5명은 현행범 체포됐다.

또한 7t급 연안자망 어선 B호(구룡포 선적)는 지난 2월 8일 포항시 남구 한 해상에서 9㎝ 미만 어린 대게 600여 마리를 포획한 후 포항시 남구 한 어항으로 입항하다가 형사 2계 소속 형사기동정에 발각됐다.

15일 새벽 포항시 남구 한 마을어항에서 적발된 불법 포획 대게 암컷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선장 1명, 선원 4명의 신원이 확보됐고 해경은 운반책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A호의 경우, 동종 범죄로 올해 1월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바 있어 16일 구속영장 신청이 예정됐다.

B호는 도주 우려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된다.

A호와 B호가 잡은 대게 전량은 해상 방류 조치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관계된 연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대게 암컷 등은 대게 자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가 전면 금지돼 연중 포획이 불법이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역량을 발휘해 어족자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상 규정돼 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