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본안 소송 패소하더라도 도매시장·도축장 운영 계획 없다”

지난해 5월 16일 오후 대구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대구시 관계자가 브리핑 한 가운데 신흥산업의 한 관계자가 도축장 폐쇄를 언급한 대구시 관계자들에게 “현실을 외면 한 행정적 절차로 농축산업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시가 추진 중인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축산물도매시장과 도매시장을 위탁·운영해온 신흥산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1심인 ‘대구시 도축장 폐쇄 처분 등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4월 1일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을 폐쇄하겠다는 공고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흥산업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고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불복한 대구시는 항고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8일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를 했는데,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을 오는 4월 1일 폐쇄한다고 밝혔다. 후적지를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도 달았다. 부분육가공장은 오는 7월 10일, 부산물상가는 2026년 9월 28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을 4월 1일 폐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대구시는 3월 31일로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에 대한 운영위탁계약 만료를 앞둔 신흥산업이 낸 ‘도매시장 운영법인 재지정 신청’을 반려처분했다. 최상욱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을 더는 운영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매시장 운영법인을 지정하는 일은 아예 없을 것”이라면서 “신흥산업이 만에 하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도매시장 운영법인에 지정될 일은 없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도 “공고처분의 효력정지 및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 인해 신흥산업에게 도매시장 운영위탁계약의 기간만료 이후 도매시장 운영위탁계약 상의 수탁자의 지위가 당연히 발생된다거나 대구시에게 신흥산업을 운영법인으로 재지정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구시가 도매시장 운영법인 재지정 신청에 대해 공고처분의 존재를 사유로 신청 서류를 반환하는 등 심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신흥산업으로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공고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 공고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대구시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도매시장 운영법인 재지정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를 거부할 것이 충분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공고처분의 위법성 확인을 통해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화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회가 통과시킨 도축장 관련 조례 폐지 무효 소송 제기 계획도 밝힌 신흥산업의 법률대리인인 방승환 변호사는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라는 대구시 행정에 합당한 이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신흥산업이 아니라도 도매시장 운영법인을 지정해서 도매시장과 도축장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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