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5월 1일부터 교제하던 B씨(30·여)로부터 지난해 3월 4일 결별 통보와 더불어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은 A씨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문자메시지와 함께 B씨의 은행 계좌에 1원을 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고, 지난해 7월 27일 오후 4시 40분께는 B씨가 수업을 듣고 있던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가 B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비교적 짧은 기간 스토킹 행위를 한 점, 잠정조치결정을 받고서는 더는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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