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채무담보를 위해 PF 대출로 다세대주택을 지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는데도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차인 1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4년에 걸쳐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서민들을 상대로 “주택이 나의 소유이고, 신탁돼 있어서 더 안전하다”고 속여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세대주택은 신탁회사의 소유가 되며,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데다 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등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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