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20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께 칠곡군 소재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흉기로 금고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2032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금고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으며, 피해 현금은 대부분 회수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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