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적발·조치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11개월 동안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코돈 960정을 4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처방해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의사 A 병원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B 동물병원 수의사는 3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을 5차례 구입해 수차례 사용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았고, 식약처는 수의사에 대해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와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 마약류취급자 356곳을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과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점검한 결과,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가운데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의 경우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이 55%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는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인 58건에 달했고, 강남·서초·송파구가 44건으로 서울 건수의 76%를 차지했다. 대구와 경북도 각각 13건에 달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가벼운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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