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시행사 자금을 횡령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시행사 전 대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65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 아파트 760가구를 분양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개발·시행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씨는 회장 B씨와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건축사무소와 건설회사 등 5곳에 허위 또는 과다한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을 이용해 회사 소유의 자금 12억2600여만 원을 자신과 회장 B씨의 생활비, 유흥비, 채무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와 공모해 2020년 9월 23일부터 이듬해 11월 22일까지 자신의 친동생이 토지 매입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허위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9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상당의 자금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2019년 6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시행사 사업 자금으로 25억 원을 빌려준 C씨가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자 “잘 아는 장군에게 부탁해 비표적 편한 후방 부대에 배치되도록 해주겠다. 장군 등 군 관계자들에게 주거나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횡령 금액 중 8억 원 정도는 공범인 B 회장과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B 회장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사법 위반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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